전매 묶인 파주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적발
핵심 요약
전매 제한 기간에 파주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6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8000만원의 웃돈을 얹어 해당 분양권을 5억4000만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경기도 토지정보과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거래 경위를 확인했다.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경기 파주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6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10일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매수자 A씨와 매도자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두 사람 사이에 거래된 분양권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공급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매가 금지된 기간에 B씨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을 5억4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거래 가격에는 8000만원의 웃돈이 포함됐다. 경찰은 거래 당시 분양권에 적용되던 제한과 실제 매매 시점,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액 등을 확인한 뒤 A씨와 B씨 모두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최초 공급 계약이 체결된 2021년 12월부터 3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상태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인데도 제한 기간 안에 분양권이 매도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건이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경찰은 경기도 토지정보과가 전달한 수사 의뢰를 토대로 실제 거래 경위와 전매 제한 위반 여부를 들여다봤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분양권을 사들인 A씨뿐 아니라 이를 넘긴 B씨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공급 계약의 분양권이 제한 기간 중 웃돈을 포함한 가격으로 거래된 사례로 수사됐다. 경찰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단속을 강도 높게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