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 생산 세제지원 신설…지역별 혜택 차등
핵심 요약
정부가 6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를 2036년 말까지 운용한다. 비수도권 생산시설에는 지역별계수를 적용해 수도권보다 큰 혜택을 부여한다. 대상품목과 적용 요건, 기준공제액은 국회 논의와 업계 협의를 거쳐 구체화된다.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태양광·풍력발전, 핵심소재, 인공지능 로봇부품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제도를 포함했으며, 적용 대상은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6대 전략 분야다. 공제 제도는 2036년 말까지 운용된다.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내국인은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토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도 적용한다. 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로 정해 비수도권 생산시설에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준다. 다만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다.
정부는 투자 단계에 집중됐던 세제지원을 생산 단계까지 넓혀 높은 운영비로 국내 생산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산업 공급망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생산 기반과 일자리를 유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제도 종료 직전 3년 동안에는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제도 도입을 환영하고 적격품목과 기준공제액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는 입장을 냈다. 생산지역별계수와 석유화학 사업 재편 과정의 법인세 지원이 균형성장과 구조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제시했다. 산업부는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업종별 협회·단체와 협의해 대상품목과 적용 요건, 기준공제액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