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 국내 생산에 세제 혜택…지역별 차등 지원
핵심 요약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6대 분야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내 직접 생산·판매 실적과 지역별 계수를 반영해 공제 규모를 정한다. 제도는 2036년 말까지 적용되며 마지막 3년에는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한다.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처음 포함된 제도로,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토대로 세액공제 규모를 산정한다. 적용 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거나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6개 분야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 로봇 부품이 포함된다. 공제액은 국내 생산·판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생산량에 기준공제액을 반영하는 구조로 정해져 투자 단계에 집중됐던 세제 지원 범위가 생산 단계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 촉진을 위해 생산지역별 계수도 적용한다.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 지역은 1.5로 정해 비수도권 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제도 종료 전 마지막 3년 동안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산업통상부는 7일 이번 제도가 산업 공급망 확보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기업, 높은 운영비 때문에 국내 생산에 나서기 어려웠던 기업에 새로운 세제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했다. 중동 전쟁을 계기로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뒷받침하는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다는 판단도 제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첨단산업 생산 기반을 둘러싼 국제 경쟁 속에서 국내 생산과 일자리 유지, 기업의 생산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