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 국내 생산에 세액공제…지역별 차등 지원
핵심 요약
정부가 6대 전략 분야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생산지역별계수를 적용해 비수도권 기업에 더 높은 혜택을 부여한다. 공제는 2036년 말까지 적용되며 마지막 3년에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가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에 중요한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넓히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한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다.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하거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2036년 12월 31일까지 공제를 적용한다.
공제 혜택은 내국인이 대상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 주어진다. 실제 생산량과 분야별 기준공제액을 토대로 공제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앞서 마련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처음 포함됐으며, 국내 생산 시설과 공급 기반 확충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책으로 설계됐다.
지역별 지원 수준에는 차등을 둔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적용한다.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1.1, 기타 비수도권은 1.3이며, 기타 비수도권 가운데 우대지역에는 1.5가 적용된다. 같은 생산 조건이라도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자리 잡은 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적용기한이 끝나기 전 마지막 3년에는 공제액을 순차적으로 줄인다. 해당 기간의 공제 수준은 차례로 75%, 50%, 25%로 낮아지며,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종별 협회·단체와 협의해 지원 대상과 산정 기준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