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 국내 생산에 2036년까지 세제 혜택
핵심 요약
정부가 전략산업 6개 분야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내 직접 생산·판매분을 지원하며 비수도권에는 지역별 가산 혜택을 준다. 제도는 2036년 말까지 운영되고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가 국내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 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지난 3일 공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처음 포함된 제도로,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산업의 생산 확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국인이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토대로 세액공제 규모가 결정된다. 적용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지역별 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로 차등 적용해 지방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혜택을 확대한다.
공제기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 3년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공제액을 차례로 줄인다. 해당 기간의 공제 수준은 기존 산정액의 75%, 50%, 25% 순으로 축소되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다. 중동전쟁을 계기로 산업 공급망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부각되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세계 경쟁이 거세진 상황도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됐다.
이번 공제는 높은 운영비 부담으로 국내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에 새로운 세제 지원 수단을 제공하고, 비수도권 생산시설 확충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국회의 세제개편안 논의와 후속 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종별 협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 대상 품목, 적용 요건, 기준공제액 등 세부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