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전세사기 인정 피해 1,649건…청년층 67.2%
핵심 요약
전남광주 전세사기 인정 피해는 1,649건, 1,770억원이며 피해자의 67.2%가 30대 이하입니다. 올해에도 49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지역별 지원체계는 통합 후에도 사실상 유지됐습니다. 민형배 시장은 특별대책팀 구성과 전수조사, 피해자별 구제 및 예방 교육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지난달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사례는 1,649건, 피해액은 1,770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67.2%가 3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됐다. 민형배 시장은 특별대책팀을 꾸리고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옛 전남에서는 신고 1,364건 가운데 948건, 피해액 901억원이 인정됐고, 옛 광주에서는 신고 1,228건 가운데 701건, 피해액 869억원이 인정됐다. 지역별 피해 건수는 광양 490건, 광산구 484건 순으로 많았다. 올해 들어서도 옛 전남 182건, 옛 광주 311건 등 피해 신고 493건이 접수됐다.
서영배 전남광주시의회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통합 전 지역별 지원사업이 달랐으며, 통합 이후에도 기존 체계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옛 전남은 생활 안정 자금과 이사비를, 옛 광주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 등을 지원했다. 서 의원은 보증금 6,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민형사 소송 중인 순천의 25세 피해 사례를 들며 법률·금융·주거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대학과 청년센터, 산업단지 등을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상시화하자고 제안했다. 민 시장은 지난해 편성 예산을 그대로 운영해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신고센터 유지에 그치지 않도록 특별대책팀과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집단 피해는 제도와 정책으로, 개별 피해는 심층 상담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생활·주거 안정 자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으며, 청년 거주 도시 지역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예방 교육의 대상과 권역, 운영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