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음주운전 처분 2년 새 21.5% 감소…적성검사 미필은 1만건 넘어
핵심 요약
지난해 전남광주 음주운전 행정처분이 7279건으로 2년 새 21.5% 감소했다. 광주권은 29.0%, 전남권은 15.8% 줄었으며, 적성검사 미필 처분은 1만914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찰은 고령 운전자 증가로 적성검사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72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인 2023년 9272건과 비교해 21.5% 감소한 수치다. 경찰의 상시 단속과 음주운전 예방 정책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경찰청 관할 지역의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지난해 2848건으로 전년 대비 20.1%, 2023년 대비 29.0% 줄었다. 전남경찰청 관할 지역도 지난해 4431건으로 전년보다 15.3%, 2023년보다 15.8% 감소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6월 시행된 이른바 '술타기 방지법' 등 예방 정책 강화와 사회적 경각심 상승이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행정처분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광주권은 2023년 2662건에서 지난해 4713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고, 전남권은 지난해 6201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6000건을 웃돌았다. 광주와 전남을 합친 적성검사 미필 행정처분은 총 1만914건에 달했다. 이는 고령 운전자 증가로 적성검사 대상자가 늘어난 데다 검사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증가로 적성검사 대상이 꾸준히 늘고 있어 검사 기간을 놓쳐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성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