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유아 영어학원, 하루 최장 5.5시간 수업
핵심 요약
전남·광주 유아 대상 종일반 영어학원 21곳의 월 부담액이 최대 200만원에 근접했다. 기본 수업은 하루 4.8∼5.5시간이며 급식비·차량비·피복비 등이 별도로 부과됐다. 시민모임은 유아 발달권 보호를 위한 교육 시간 제한과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전남·광주에서 종일반 형태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21곳의 월 부담액이 최대 200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교습 시간도 하루 최장 5.5시간에 달했다.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1일 높은 비용과 장시간 학습이 유아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교육 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확인된 학원은 광주 광산구 8곳, 남구 5곳, 서구 1곳과 전남 순천시·여수시 각 2곳, 광양시·목포시·무안군 각 1곳이다. 이들 학원은 기본 교습비와 별도로 월 5만∼25만원의 급식비, 월 5만∼20만원의 차량비, 24만∼55만원의 피복비 등을 받고 있어 사실상 영어 유치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수의 한 학원은 오전 기본 과정에 월 130만원을 책정하고, 오후 과정에 월 13만∼32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여기에 급식비 25만원과 차량비 8만원 등을 더하면 한 달 부담액이 200만원에 근접한다. 전체 조사 대상의 기본 교습 시간은 월 5천860분에서 6천600분으로, 하루 기준 약 4.8시간에서 5.5시간이었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운영이 사교육비 부담을 높이고 교육·지역·계층 간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아의 놀이와 휴식, 또래 관계 형성 등 발달 특성이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점도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 교육 당국이 유아교육법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형사고발하지 않고 행정처분에 머물러 변칙 운영을 방치했다며, 관련 법에 따른 교육 시간 제한과 실효성 있는 감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