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유아 영어학원 21곳, 고액·장시간 교습 논란
핵심 요약
전남·광주에서 종일반 형태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21곳이 확인됐다. 일부 학원은 월 비용이 200만 원을 넘고 4~6세 유아에게 월 110시간을 교습했다. 교육단체는 법 위반 조사와 형사고발, 유아 교습시간 제한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전남·광주 지역에서 사실상 종일반 형태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21곳의 고액 교습비와 장시간 수업을 둘러싸고 관리 강화 요구가 제기됐다. 교육단체는 4~6세 유아에게 하루 5시간 안팎의 영어 수업을 제공하는 운영 방식이 사교육비 부담을 키우고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학습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여수시 A학원은 월 기본 수업료 97만 원에 보충수업·숙제 비용 30만~40만 원, 급식비 15만 원, 옷·피복비 60만 원, 차량비 8만 원을 합치면 비용이 200만 원을 넘는다. 수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하루 약 5시간 30분, 월 110시간 진행됐다. 남구와 서구, 광산구 등에 있는 다른 학원들의 월 교습시간도 각각 105시간, 100시간, 97시간으로 집계됐다.
‘영어유치원’은 공식 교육기관 명칭이 아니라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가리킨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런 학원이 고소득층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지역·계층 격차가 되풀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아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장시간 학습도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
시민모임은 교육당국의 대응이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처분에 머물러 변칙 운영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며 유아교육법 위반 여부 조사와 형사고발, 관련 법에 근거한 교습시간 제한을 요구했다. 표정민 광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준비되지 않은 영유아에게 장시간 교육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영아기 영어교육이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조기 영어교육이 이후 영어 능력을 높인다는 부모들의 인식 역시 여러 연구에서 반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