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농업용 면세유 혜택 2029년까지 유지
핵심 요약
농업용 면세유 조세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전남광주지역 농기계 29만4000대와 연간 면세유 2만2704㎘가 관련돼 있다. 지역에서는 한시적 연장을 넘어 면세유 지원의 상시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 조세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에서는 농기계 29만4000대와 연간 2만2704㎘ 규모의 농업용 면세유 이용이 이번 연장과 맞물려 있다. 특례 적용 기간이 늘어나면서 지역 농업인의 생산비와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현행 지원 체계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남광주지역이 보유한 농기계 29만4000대는 전국 보유량의 15%에 해당한다. 주요 기종은 경운기 7만9000대와 트랙터 5만대이며, 이앙기와 곡물건조기는 각각 2만2000대로 집계됐다. 콤바인도 1만3000대가 운용되고 있어 여러 영농 과정에 쓰이는 농기계가 면세유 특례의 적용 기반을 이루고 있다.
지역 농업인이 한 해 동안 사용하는 농업용 면세유는 모두 2만2704㎘다. 농기계 보유 규모와 연간 이용량을 고려하면 이번 조세특례 연장은 전남광주 농업 현장의 생산비 절감에 직접 연결되는 조치다. 특히 전국 농기계의 15%가 집중된 지역에서 기존 면세 혜택의 종료 시점이 3년 뒤로 미뤄졌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과 이용 규모가 모두 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업용 면세유를 농가 생산비를 줄이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정한 기한을 두고 특례를 반복해서 연장하는 방식보다 상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혜택은 2029년 말까지 이어지지만, 그 이후에도 제도를 유지할지는 별도의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