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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기본사회 7대 정책 총괄조직 요구
핵심 요약
전남광주시의회 특위가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할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했다. 특별법은 돌봄과 주거 등 7개 분야의 시범사업과 특화정책 추진 근거를 두고 있다. 특위는 선도지역 육성과 광주·전남연구원의 공동연구 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가 9일 통합특별시의 기본사회 정책을 한데 묶어 지휘할 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했다. 여러 실·국에 나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위가 제시한 전담부서의 역할은 기본계획 수립과 부서별 사업 조정, 국가사업 대응, 조례·예산 설계, 성과평가 등이다.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집행 이후 평가까지 맡는 컨트롤타워를 두고, 부서 간 업무를 연결해 기본사회 사업의 추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제317조에는 돌봄·주거·보건의료·교육·교통·에너지·소득보장 등 7개 분야에서 시범사업과 특화정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이러한 법적 특례를 토대로 기본사회 정책을 선도할 지역 육성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내놨다.
특위는 전담부서 설치와 더불어 광주·전남연구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체계 구축을 과제로 제시했다. 박필순 특위 위원장은 법적 기반을 갖춘 전남광주가 시범사업과 특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사회 표준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