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빠진 생산세액공제…완성차 업계 부담 확대
핵심 요약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가 제외돼 완성차 업계의 부담이 커졌다. 중국산 전기차의 상반기 국내 판매는 178.7% 증가한 반면 국내 완성차 기업의 내수 판매는 2.3% 감소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도 단계적으로 종료되고 수출 물량은 생산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10년간 시행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가 제외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3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반도체·태양광·이차전지·인공지능 로봇·풍력 등 6대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완성차 업계가 요구해 온 전기차 포함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첨단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할 때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국내생산촉진세제로 언급했던 구상이 구체화됐다. 자동차 업계는 낮은 인건비와 국가 보조금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전기차에 기존 구매 보조금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생산 단계의 세제 지원을 요구해 왔다.
올해 상반기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판매량은 6만951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7%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완성차 기업의 내수 판매는 2.3% 줄었다. 상하이에서 생산된 테슬라 물량이 대거 공급되고 BYD와 폴스타가 본격적으로 진출한 영향이 함께 작용했다. 20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가격을 내세운 BYD는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에 누적 판매 1만대를 돌파했다.
친환경차 구매 단계의 세제 혜택도 축소된다. 하이브리드차 한 대당 최대 70만원인 개별소비세 감면은 올해 말 끝나며, 전기차와 수소차 혜택은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줄어든 뒤 2029년 종료된다. 자동차 업계는 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를 넣고 구매 세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태양광·이차전지처럼 수출 비중이 큰 지원 분야도 국내 판매분에만 공제가 적용돼, 수출 물량까지 지원하는 미국 IRA와 달리 활용 범위가 제한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