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복지관 21곳서 고령층 특수판매 피해 예방교육
핵심 요약
전국 21개 노인복지관에서 고령층 1650여명을 대상으로 특수판매 피해 예방교육이 진행됐다. 떴다방 방문과 구매 경험을 토대로 건강식품 오인, 허위·과장 광고, 충동구매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조합과 협회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소비자 교육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고령층의 특수판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서울·경기·충북·광주·부산을 비롯한 전국 21개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열렸으며, 참여 인원은 모두 1650여명으로 집계됐다.
교육 과정에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접했거나 직접 경험한 사례가 활용됐다. 이른바 ‘떴다방’을 다룬 교육에서 참석자의 절반 이상은 방문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실제로 상품을 구매한 비율도 약 20%에 달했다. 참석자들은 상품의 낮은 품질과 판매 과정에서 느낀 신뢰 부족을 주요 피해로 인식했으며, 현장에서는 호기심으로 방문하더라도 구매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뷰티 제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하는 행위 자체보다 제품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매하는 데 교육의 초점이 맞춰졌다. 건강식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가려내는 방법도 안내했다. 권유나 유인으로 충동구매를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청약철회 제도는 도입 목적과 적용 기간, 효력 등을 중심으로 반복 교육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상담 창구도 소개됐다. 조합과 협회는 고령층의 피해 예방 인식을 높이고 대응 능력을 강화해 건전한 소비생활과 안전한 거래 환경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소비자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