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텔서 피싱 중계기 운영한 20대에 5년 구형
핵심 요약
전국 모텔에서 010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운영한 박모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704만원이 구형됐다. 박씨 등은 대포폰 136대와 유심칩 395개를 이용해 피해자 39명에게서 약 1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씨의 선고는 9월 30일 예정됐으며, 함께 기소된 팽모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전국 모텔을 옮겨 다니며 해외 피싱조직의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국내 ‘010’ 번호로 바꾸는 중계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1)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에게 추징금 3704만원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은 이날 결심 절차까지 진행됐다.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 박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손을 댔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삶을 되돌아보고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취지로 최후진술을 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9월 30일로 지정됐다.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팽모(20)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천안과 구리, 창원, 거제, 울산, 강릉 등 전국 각지의 모텔에 일주일 간격으로 투숙하며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가담한 이른바 ‘노쇼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39명에게서 약 11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범행에는 해외 피싱조직이 택배로 보낸 대포폰 136대와 유심칩 395개가 사용됐다. 조직은 두 사람이 관리하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조작해, 해외에서 인터넷전화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도 발신번호가 010으로 나타나도록 했다. 두 사람은 텔레그램과 위챗으로 상선의 지시를 받아 중계소를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팽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부인해 추가 재판이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