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피싱 피해금 1억5천만원 운반
핵심 요약
20대 중국 국적자가 전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5천400만원을 수거해 전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피해자들은 사칭 조직의 지시에 따라 우편함 등에 현금을 두고 인증사진을 보냈다.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익산역에서 피의자를 체포했으며 치밀한 추적 회피 정황도 확인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20대 중국 국적자 A씨를 구속해 4일 검찰에 넘겼다. A씨에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그는 높은 보수를 약속받고 수개월 동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부산과 대구, 전북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모두 7차례에 걸쳐 1억5천4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거둬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26일에는 피해자가 대전 서구의 한 단독주택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1천만원을 가져갔다. 수거한 돈은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입금하는 방식으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관계자를 사칭한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우편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았다. 이어 돈을 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조직에 보냈고, A씨는 전달받은 위치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전북 익산역에서 열차에 타려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현금 사용을 늘리고 교통카드를 한두 차례만 쓴 뒤 곧바로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지도 계속 바꾸고 이동 중 옷을 수시로 갈아입는 등 신원을 감추기 위한 행동을 반복했다. 경찰은 이런 수법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국내 입국 이후 현금 수거책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