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화재안전 전수조사…안전기준 대폭 강화
핵심 요약
정부가 전국 19만여 동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내년 12월까지 범정부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위험물 시설 불연 외장재 의무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3조 원 규모 정책금융과 세제 혜택 등 안전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건축물 사후검사제 도입과 신고포상금 확대 등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가 전국 19만여 동의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내년 12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위험물 시설에는 불연 외장재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안전투자 보조·대출 패키지 신설과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여간 시범조사를 거쳐 화재위험도를 3단계로 구분하고,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본조사를 진행한다. 소방서와 지방정부 인력에 민간 전문가와 청년인력을 더해 건축·소방·안전 등 화재 취약성과 위법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된 불법증축 등은 즉시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압축성장 과정에서 제조현장의 안전기준 미흡과 안전투자 부진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공장 화재가 잇따르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장화재 같은 산업재해가 개별 기업 손실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과 고용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년간 2000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과 1조 2500억 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고위험 사업장에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확산소화기 2만 개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인공지능 기반 위험 조기경보 등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총 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과 소화설비 할인금액 환급, 세제 혜택 3종 세트도 추진된다. 아울러 건축물 사후검사제 도입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의무화, 안전신문고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신고포상금 확대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