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좌관, 김병기 사건 신속 처분 심의 요청
핵심 요약
김병기 의원 관련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자 전직 보좌관이 수사 심의를 신청했다. 전직 보좌관은 처분 지연과 구속영장 미신청 사유 등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신청은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에 이어 두 번째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의 여러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 A씨가 사건의 신속한 처분을 요구하며 수사 심의를 신청했다. A씨는 3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신청서를 냈다. 이번 신청은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에 이어 두 번째다.
A씨는 신청서에서 수사와 결정이 늦어진 이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를 철저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향후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 사유가 적절한지도 심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사실관계 조사가 끝났는데도 처분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다.
수사 심의는 고소인과 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외부 수사 전문가와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며, 위원회는 보완수사나 재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심의 결과에 강제력은 없지만 경찰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A씨는 구속영장 준비가 마무리됐으나 신청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과 증거인멸 및 참고인 회유 정황도 신청서에 담았다. 수사 장기화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이자 공익신고자인 자신의 신원이 공개돼 온라인에 퍼졌고, 이로 인해 2차 가해에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처분 지연 여부와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의 타당성, 영장 미신청의 구체적 이유, 참고인 회유·매수 정황에 대한 경찰의 인지 여부도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