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활용 세제 특례 걷어내고 직접 지원 확대
핵심 요약
이용이 저조하거나 공제 효과가 제한적인 조세 특례가 종료된다. 기업 경기부와 난방·친환경 버스 관련 혜택은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된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공제율과 한도는 모두 축소된다.
정부가 이용 실적이 낮거나 납세액이 없어 공제받기 어려운 조세 특례를 잇달아 정비한다. 부동산 매각 대금을 연금 계좌에 넣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는 2027년 말 종료한다. 기업 경기부와 일부 운송수단 등에 적용해 온 세제 혜택도 직접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는 축소한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이고,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 원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수급자 중 양도세 부과 대상인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파는 사례가 드물어 실제 이용이 저조했다. 정부는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하려던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기업의 일반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 경기부 운영비 10%를 3년간 공제하고, 장애인 운동경기부 운영비 20%를 5년간 공제하는 특례는 올해 말 끝난다. 세금을 내지 않는 적자 기업은 공제를 활용할 수 없어 재정사업으로 바꾸되, 올해 말까지 경기부를 설치한 기업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비수도권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의 10%를 공제하는 제도 역시 올해 종료 후 직접 지원으로 전환된다.
영구임대주택 난방 용역의 부가세 면제는 올해 말 종료하고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전기·수소 시내버스와 농어촌·마을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종료 시점을 2028년 말에서 올해 말로 당겨 재정지원으로 바꾼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공제 우대율은 1.3%에서 1.2%로 낮춘 뒤 3년간 연장하며, 우대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에서 기본 한도인 500만 원으로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