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 상장주식 상속·증여 과세기준 강화
핵심 요약
인위적인 주가 하락이 확인되면 상장주식 평가액을 최소 30% 높여 상속·증여세를 산정한다. 저PBR 기업과 특정 행위 뒤 시가가 30% 이상 하락한 기업이 심의 대상이 된다. 자사주 과세는 자본거래로 일원화되고 특정외국법인 판정 기준은 15% 미만으로 낮아진다.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기업에는 상장주식 평가액을 최소 30% 높이는 과세 방식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현행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한 기업이 정해진 추정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가 조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추정 요건은 두 가지다.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든 저PBR 기업이 첫 대상이다. 최근 1년 사이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보다 30% 이상 떨어진 기업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납세자가 인위적인 주가 하락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주가 누르기가 확정되면 평가 기간을 확대해 상장주식 가치를 다시 산정한다. 저PBR 기업은 최근 6개월부터 6년 6개월까지의 종가 평균과 현행 방식으로 계산한 시가의 1.3배 가운데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한다. 최근 주가 급락 요건에 해당하면 최근 6개월부터 3년까지의 종가 평균 중 가장 높은 값이 기준이 된다. 낮아진 시가 대신 장기간의 가격 흐름을 과세 기준에 반영하는 구조다.
새 평가 방식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상장주식을 거래해 발생한 증여 이익에도 적용되지만, 시간외 대량매매를 제외한 거래소 장내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세제개편안은 자사주 과세도 자본거래 기준으로 일원화해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주에게 취득 목적과 무관하게 의제배당 과세를 적용한다. 법인의 자사주 처분손익은 비과세하며, 특정외국법인의 조세 회피 판정 기준은 실효세율 17.5% 미만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과 같은 15% 미만으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