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출처 누락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물 이용자에게 출처 명시 의무를 부과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경우 해당 이름도 밝혀야 한다. 제3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해당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표시 여부는 저작물 이용자가 법률상 책임을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핵심 요건이다.
출처는 저작물이 이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밝혀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그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단순히 출처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작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실명 또는 이명까지 드러내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37조는 2011년 12월 2일 개정됐으며,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38조의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법정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출처 표시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138조는 출처 미표시 외에도 여러 위반 행위를 같은 벌금 범위에 두고 있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이 포함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 영업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