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저작물 출처 누락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경우 해당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출처 명시 의무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물을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이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물 이용자에게 출처 명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는 해당 저작물이 이용되는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그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출처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벌칙 조항은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뿐 아니라 여러 의무 위반을 함께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도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관련 규정이 제87조·제94조 등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 영업한 경우 역시 같은 벌칙이 적용된다. 제37조와 제138조는 2011년 12월 2일 개정됐으며,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는 적용되는 예외 조항과 출처 표시 방식, 저작자 이름의 표시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