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 때 출처 표시 의무…위반 시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법률상 예외를 제외하고 출처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이름도 함께 밝혀야 한다.
다만 출처 명시 의무가 모든 이용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37조 제1항은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으며, 예외 대상은 법률에 열거된 조문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출처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8조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다.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벌칙 조항의 제목과 내용도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
제138조는 출처 미표시 외에도 별도의 위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에 대한 통지 의무 위반이 포함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