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 때 출처 표시 의무…위반 시 벌금
핵심 요약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물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방식의 출처 표시를 요구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출처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적혀 있다면 이용자는 그 이름도 함께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에는 예외가 있다. 저작권법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제37조 제1항의 출처 명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표시 방식과 저작자 이름의 명시 기준을 담은 해당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벌칙은 제87조와 제94조에 의해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138조 역시 2011년 12월 2일 개정됐으며, 같은 날 조문의 제목도 변경됐다.
제138조는 출처 미표시 외의 위반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제35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 제58조 제3항과 관련 준용 조항을 어겨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행위, 제58조의2 제2항과 관련 준용 조항을 위반해 저작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가 포함된다.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 제2항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