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 때 출처 표시 의무…위반 시 벌금
핵심 요약
저작권법 제37조는 일정한 저작물 이용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밝혀야 하며 일부 이용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물을 일정한 법적 근거 아래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출처를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방식과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출처 명시 의무에는 예외가 규정돼 있다. 저작권법 제26조에 해당하는 이용과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이용, 제34조 및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 제1항의 출처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37조는 2011년 12월 2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38조는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도 정한다.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벌칙 조항 역시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
같은 벌칙은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에도 적용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적용 조항과 예외 여부뿐 아니라 출처 및 저작자 표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