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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때 출처 표시 의무…위반 시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출처와 표시된 저작자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일부 법정 이용에는 출처 표시 의무의 예외가 인정된다. 출처 명시 의무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저작물에 표시돼 있다면 해당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출처 명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은 저작물이 이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제37조의 이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으며, 출처 표시 여부뿐 아니라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제대로 적었는지도 의무 준수 판단의 대상이 된다.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87조와 제94조에 의해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벌칙 조항은 제35조 제4항 위반과 제58조 제3항상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에도 적용된다.
제138조는 제58조의2 제2항을 어겨 저작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제63조의2와 제88조, 제96조에 따라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때도 포함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 제2항의 영업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행위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