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 때 출처 표시 의무와 벌칙
핵심 요약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물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방식의 출처 명시를 요구한다.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까지 밝혀야 하며 일부 조항에 해당하는 이용은 예외다.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명시할 의무를 부과한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을 실제로 이용한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저작물에 표시돼 있다면 해당 실명 또는 이명도 함께 밝혀야 한다.
다만 출처 명시 의무가 모든 이용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제37조 제1항은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된 내용으로 제시돼 있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제138조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다. 제3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해당 규정이 준용되는 사례를 포함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출처 명시 의무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수반되는 법적 의무라는 점이 조문에 담겼다.
제138조는 이 밖에도 제35조 제4항 위반, 제58조 제3항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제58조의2 제2항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을 같은 벌금형 대상으로 둔다.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 제2항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다. 관련 준용 범위에는 제63조의2, 제88조, 제96조가 포함되며, 제138조의 제목도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