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저작물 이용 때 출처 누락하면 벌금 대상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고 표시된 저작자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일부 조항에 따른 이용에는 출처 명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물을 일정한 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출처를 밝힐 의무가 부과된다. 표시 방식은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적혀 있다면 이용자는 해당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다만 모든 이용 행위가 출처 명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37조는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이들 조항에 따른 이용에는 제37조의 출처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범위를 구분했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행위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한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처벌 범위에 포함한다. 관련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
같은 벌칙 조항에는 제35조 제4항 위반 외에도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행위와 저작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가 열거돼 있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