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주·시총 미달 36종목, 퇴출 심사대 올라
핵심 요약
저가주 또는 시가총액 미달에 해당한 36개 종목이 13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신규 지정은 30개이며 기존 관리종목 6개에는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대상 기업은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주가가 1000원을 밑돌거나 상장 유지에 필요한 시가총액을 충족하지 못한 36개 종목이 13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른 조치로, 해당 기업이 향후 90거래일 동안 정해진 회복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관리종목 지정은 12일 장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됐다.
이번 대상은 최근 30거래일 동안 종가가 1000원 미만에 머물렀거나 시장별 시가총액 기준을 밑돈 종목이다. 전체 36개 가운데 30개는 새로 관리종목이 됐고, 나머지 6개는 기존 관리종목에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종가 미달 사유로 지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개와 코스닥시장 21개 등 24개다.
주가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 300억원, 코스닥시장 200억원에 지속해서 미달한 종목은 모두 9개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개, 코스닥시장 4개다. 온타이드와 형지글로벌, E8은 30거래일 연속 종가가 1000원 미만이면서 시가총액도 기준에 못 미쳐 두 사유가 동시에 적용됐다.
이번 지정은 지난 2월 마련된 부실기업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이 지난달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편된 제도는 시장별 시가총액 하한선을 30거래일 연속 밑돌거나 종가 1000원 미만 상태가 같은 기간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지정 기업은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웃돌아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