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주 퇴출 기준 첫 적용…23곳 종가 분수령
핵심 요약
저가주 상장폐지 기준의 첫 적용을 앞두고 23개 종목이 12일 종가 1000원 회복 여부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기로에 섰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일부 기업은 주식병합에 나섰지만 추가 병합·감자 제한과 주가 재하락 위험이 남아 있다.
강화된 저가주 상장폐지 기준이 처음 적용되면서 23개 종목이 관리종목 지정의 갈림길에 섰다. 11일까지 주가가 1000원 아래에서 25거래일 이상 이어진 상장사는 코스닥 27곳과 코스피 8곳 등 35곳이다. 이 가운데 23곳은 12일 종가가 1000원에 못 미치면 13일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장중 1000원을 넘더라도 종가가 기준선 아래라면 연속 미달 기록은 끊기지 않는다.
코스피 대상은 대영포장·형지엘리트·일신석재·에이엔피·온타이드 5곳이다. 코스닥에서는 뉴인텍·노을·에스에너지·랩지노믹스·이스트에이드·옴니시스템·SDN·좋은사람들·제이엠아이·샤페론·서한·E8·CMG제약·이노인스트루먼트·우리엔터프라이즈·에이비온·티케이지애강·형지글로벌 등 18곳이 해당한다. 인지디스플레는 13일, 덕신이피씨 등은 14일까지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같은 지정 대상에 오른다.
지난달 시행된 이른바 ‘동전주 퇴출제’는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즉시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90거래일 안에 주가를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으로 유지하면 상장을 지킬 수 있지만,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일정이 이어질 경우 첫 퇴출 사례는 오는 10월 나올 수 있다.
주당 가격을 높이기 위한 주식병합도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의 영화금속·사조동아원·트리니티항공과 코스닥의 세화피앤씨·우듬지팜·더라미·체리부로·국영지앤엠·모아라이프플러스·아스트는 병합 절차로 거래가 정지됐다. 병합은 여러 주를 한 주로 합쳐 표시 가격을 올리지만 기업가치 자체를 높이지는 않는다. 1년 이내 병합이나 감자를 한 기업은 저가주 사유로 관리종목이 된 뒤 추가 병합·감자가 제한된다. 올해 코스닥 퇴출 대상은 지난 2월 모의 산정에서 약 150곳으로 추산됐으며, 주가 회복과 병합 여부에 따라 100곳에서 220여 곳까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