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선별에 기업행위 더한 승계 과세안 부상
핵심 요약
정부가 저PBR 수치와 기업행위를 함께 평가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의원안은 약 1300개사, 정부안은 약 130곳이 대상으로 추산돼 각각 과잉 규제와 회피 가능성이 지적됐다. 의심 기업을 먼저 선별한 뒤 실제 상속·증여 때 평가액을 다시 산정하는 이원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가 논란이 된 주가 누르기 방지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저평가 정도와 기업의 실제 행위를 함께 살피는 복합 기준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로 저평가 기업을 가려낸 뒤 상속·증여 전 주주환원 변화와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 훼손 행위를 종합 평가하는 구상이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PBR 0.8배 미만 상장사의 상속·증여가액에 순자산가치 80%를 하한으로 적용해 약 1300개사를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었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업종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든 기업으로 범위를 좁혔다. 분석 결과 해당 기업은 코스피 84~87곳과 코스닥 43곳 등 약 130곳이다.
주가 누르기는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려고 낮은 주가를 방치하거나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뜻한다. 상장주식은 현행법상 상속·증여 시점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평균주가로 평가된다. 주가가 낮을수록 세 부담도 줄어들 수 있는 구조다. 다만 PBR 0.8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금융·부동산처럼 업종 특성상 PBR이 낮은 기업까지 포함될 수 있다.
대상을 크게 줄인 정부안에도 회피 가능성이 제기됐다. 13개 반기 가운데 두 차례만 기준을 벗어나면 제외돼 일시적인 주가 부양으로 규제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설계안에는 승계를 앞두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소각을 과거보다 축소했는지 살피는 방안이 거론된다. PBR과 기업행위로 의심 기업을 먼저 선별하고, 실제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순자산가치와 장기 평균주가로 평가액을 다시 산정하는 이원화 방식도 검토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