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상장사 상속·증여세 평가 최대 6년6개월
핵심 요약
저PBR과 기업가치 훼손 행위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주식 평가가 강화된다. 평가기간은 최대 6년6개월로 늘어나며 대상 기업은 최대 200여 곳으로 추산된다. 생산적금융 ISA와 BDC 세제 혜택, 자기주식 과세 정비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최근 6년간 업종별 PBR이 하위 25%인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인 코스닥 기업을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최근 1년 사이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 훼손 행위가 있었고, 3년간 주가가 30% 이상 떨어진 기업도 포함한다.
최종 대상이 되면 상속·증여재산 평가액이 현행보다 최소 30% 높아질 수 있다. 현재는 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씩 4개월의 평균 주가를 적용하지만, 저PBR 기업에는 상속·증여일 6개월 전부터 최대 6년6개월간의 평균 주가와 현행 평가액의 1.3배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한다. 기업가치 훼손 행위로 주가가 급락한 기업은 최근 6개월부터 3년간의 평균 주가로 평가한다.
대상 여부는 평가심의위원회가 최종 판단하며, 납세자가 기업가치 하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기존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가 추산한 대상은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7.5%인 최대 200여 곳이다. 경영권 승계를 앞둔 대주주가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유인을 차단하려는 조치지만, PBR만으로 기업을 추정하는 방식과 기업의 입증 부담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자본시장 지원책도 함께 담겼다.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와 BDC 등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는 연 2000만원, 총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된다. 청년형은 납입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하며 일반 ISA 투자기간은 총 5년까지 늘어난다. BDC 배당소득에는 2029년까지 연 1억원 한도로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거래로 보고 의제배당 과세에서 제외하며, 지주회사 주식이 합병을 거쳐 자기주식이 된 뒤 소각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