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상속세 보완책, 적용 문턱 높아졌다
핵심 요약
정부의 주가 억제 방지안이 당초 의원안보다 적용 요건과 보완 범위를 크게 줄였다. 의원안은 PBR 0.8배 미만 기업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 80% 이상으로 정했다. 정부안은 급격한 지표 하락 기업을 심사하고 주가 기준 평가액의 130%까지만 반영한다.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정부안이 당초 의원 발의안보다 적용 범위를 크게 축소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에 미달하면 일률적으로 보완하던 방식 대신, 일정 기간 주가와 PBR이 동시에 큰 폭으로 떨어진 기업만 별도 심사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시장에서는 실제 적용 대상이 의심 기업 몇 곳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 발의안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PBR이 0.8배보다 낮으면 주식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했다. 순자산가치가 100억원이고 주가 기준 평가액이 30억원인 경우에도 최소 8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주가가 낮더라도 회사가 보유한 자산가치를 일정 수준 반영해 고의적인 주가 하락의 유인을 줄이려는 취지였다.
정부안은 최근 13주 동안의 지표를 직전 12주와 비교해 해당 기업의 PBR 하락 폭이 업종 평균보다 25%포인트, 시장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큰 경우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자산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떨어진 상황이라도 자동으로 보완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PBR 0.8배라는 단일 기준만으로는 기업별 경영 여건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금 산정 때 보완되는 금액의 상한도 낮아졌다. 정부안은 일정 기간 평균 주가를 토대로 계산한 금액의 130%까지만 평가액에 반영하도록 했다. 순자산가치 100억원, 주가 평가액 30억원, PBR 0.3배인 사례에서는 의원안의 평가액이 최소 80억원이지만 정부안으로는 39억원에 그칠 수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정상적인 경영 실패와 세 부담 회피 목적의 주가 억제를 구별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