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대상 구체화 착수…하위법령 제도화 검토
핵심 요약
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구체화할 하위법령 검토에 착수했다. 법률의 위임 근거가 부족해 위헌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 완화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호한 부분을 하위법령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하면서 노동부가 제도화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노동부는 당초 업무보고에서 쟁의대상의 모호성을 업무 지침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장관도 지침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침보다 구체적인 제도화를 다시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법의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사용자 범위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하위법령으로 쟁의대상 기준을 정하면 위헌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쟁의대상의 불명확성을 줄이려는 제도화 작업과 하위법령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검토가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서 연구직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문제는 아직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의 성공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을 함께 달성할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기업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기업의 요구도 파악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