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범위 행정입법 추진에 노동계 반발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재차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민주노총은 특정 대기업 사례를 토대로 쟁의 범위를 정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없다며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 논의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 행정입법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다시 지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해당 지시가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 월권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도 쟁의 대상의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명확히 하도록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행정해석을 이미 내렸다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의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은 다르다며 시행령 개정 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부처 판단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검토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논란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단체교섭 의제로 제시한 사례와 맞물려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경영상 결정에 반대하는 행위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정 대기업에서 발생한 사안을 계기로 노사 간 다툼의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서둘러 정하려는 접근이며, 노동자보다 재계의 요구에 무게를 둔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내용만 규정할 수 있다는 헌법 원칙도 제시했다. 노동쟁의 범위 축소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어 명시적인 법률 위임이 필요하지만, 현행 노조법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주장이다. 위법 가능성이 있는 시행령을 먼저 만든 뒤 법적 다툼에 맡기는 방식에도 반대하며, 노동계 의견을 수렴한 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