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범위 시행령 재검토에 노동계 반발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노총은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다며 단체행동권과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가 준비한 해석 지침과 별도로 시행령 마련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게 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가릴 기준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좁혀 법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재계 편향적 월권이라며 관련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쟁의 범위를 축소하는 조치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쟁의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맡긴 조항이 없으며, 위법 가능성이 있는 시행령을 먼저 만든 뒤 사후에 다투게 하는 방식은 법에 근거해 행정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지난 3월 시행됐으며,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싸고 현장의 혼란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에도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하는 대신 구체적 사례를 반영한 해석 지침을 보강해 이달 중 내놓을 계획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쟁의 대상인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사안은 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에 일리가 있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해석 지침과 법률상 기준의 제시는 서로 다르고,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일은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의 범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한 뒤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