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범위 기준화 지시에 노동계 강력 반발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노총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쟁의 대상을 좁히면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지시가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약화하는 권한 밖의 조치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쟁의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법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관련 검토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명백한 사안만이라도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민주노총은 행정 부처의 판단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쉽게 재검토되는 모습이라며 노동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먼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일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권리의 범위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현행 노조법에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맡긴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판단이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 초기부터 정부의 소극적이고 후퇴적인 태도로 실질적인 효력을 잃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대통령이 노동쟁의 대상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반복하는 것은 재계의 요구에 힘을 싣는 행위이자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조치라고 비판하며 지시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