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기준 법제화 검토…하위법령 논란 확산
핵심 요약
노동부가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쟁의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개정 노조법이 확대한 쟁의 범위를 정부가 다시 줄일 수 있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해석이 아닌 법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거듭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한 기준 마련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법률에 별도 위임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을 하위법령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당초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해석을 통해 세부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행정해석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을 요구한 뒤 방향을 바꿨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경영상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을 노동쟁의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며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사안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공장 이전 반대 등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두 차례에 걸쳐 제시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바꾸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고 본다. 특정 사안을 하위법령으로 배제하면 국회가 넓힌 쟁의 범위를 정부가 다시 축소하고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을 법률이 아닌 규정으로 제한한다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야당 대표 시절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 범위 확대를 비판했던 이 대통령의 과거 입장과도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