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회 이틀 만에 전 사실혼 배우자 살해…70대 중형
핵심 요약
23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의 분리 조치 이틀 뒤 두 사람이 다시 만나 금전 문제로 다투다 범행이 발생했다. 법원은 범행의 참혹성과 자수·고령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23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낸 여성을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70)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 씨를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금전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으며,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두 사람은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범행 약 한 달 전에 관계를 정리했다. 사건 이틀 전인 3월 18일에도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자 B 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 씨의 요청을 받아 A 씨를 주거지에서 분리했다. 그러나 B 씨가 이틀 뒤 다시 연락하면서 A 씨가 집을 찾았고, 같은 문제로 재차 다투던 중 범행이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만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살해 목적을 갖고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지는 않았지만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가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이고, 범행 과정도 참혹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고령인 사정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