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부터 약물법원까지 사법제도 해법 논의
핵심 요약
한국법학교수회가 오는 20일 아주대에서 사법제도개혁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재판소원제도와 법왜곡죄, 사회·해사·후견·약물법원제도를 논의한다. 학교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개선 방안도 종합토론에서 다룬다.
한국법학교수회가 오는 20일 오후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대법관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의 후보 추천에 참여하는 법학교수회는 재판소원제도와 법왜곡죄의 쟁점을 점검하고, 전문법원 도입과 학교·시민 법교육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행사는 재판제도·법원제도·법교육 개혁을 주제로 한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세션에서는 허완중 전남대 교수가 재판소원제도를,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박사가 법왜곡죄를 발표한다. 박종원 헌법재판소 판사와 김진곤 연세대 교수, 이준현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백민 변호사가 각각 토론에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법원제도, 이필복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의 해사법원제도, 윤태영 아주대 교수의 후견법원제도 발표가 이어진다. 조의연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형사 비송 절차를 활용해 법원의 후견 기능을 강화하고 마약 문제에 대응하는 약물법원제도를 다룬다. 각 주제에는 판사·검사·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자영 공주교대 교수가 각각 학교 법교육과 시민 법교육을 발표하고,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축사하며, 아주대 사회적약자 법제도연구센터와 한국형사법학회·한국법철학회·한국민사법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1964년 설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소속 법학 교수들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