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노인 돌봄 수요 급증…간호 인력 공백 심화
핵심 요약
재택 돌봄 대상은 늘었지만 방문간호사는 6451명으로 3~4등급 노인 약 90명당 1명 수준이다. 인력 부족 속에 요양보호사 구인 공고에서 석션과 피딩 같은 의료행위 능력까지 요구되고 있다. 비의료인의 처치는 불법이지만 별도 단속은 이뤄지지 않아 의료사고 위험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 환자의 재택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올해 6월 기준 전국 방문간호 담당 간호사는 6451명에 그쳤다.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3~4등급 노인 약 90명을 간호사 1명이 맡는 규모다. 방문간호 기관도 932곳에 불과해 기관 한 곳당 관리 대상이 620여 명에 이른다. 인력 공백이 커지면서 의료행위 권한이 없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에게 석션과 피딩 등을 요구하는 현장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난 방문간호사 최모(29)씨는 뇌출혈과 폐렴을 앓은 강민수(가명·85)씨를 73분 동안 돌봤다. 가래 제거와 기관절개관·욕창 드레싱, 도뇨관 교체, 팔다리 재활 훈련을 혼자 수행한 최씨의 옷은 땀으로 젖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뒤 이틀에 한 번 간호를 받고 있으며, 꼬리뼈 부위 욕창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악화한 상태였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2021년 95만3511명에서 2025년 123만5045명으로 약 30% 늘었고, 이 가운데 재가 돌봄이 필요한 3~4등급 환자는 42만3595명에서 57만7572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20.7%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과 함께 중증 재가 서비스 월 이용한도액을 늘리고 재택 간호 센터를 도입했지만, 이를 담당할 인력과 기관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사회복지사는 4만6517명, 요양보호사는 73만8610명으로 방문간호사보다 각각 약 7배와 114배 많다. 실제 구인 공고에는 석션과 콧줄 영양공급 능력을 요구하는 조건이 게시됐다. 그러나 의료법 제27조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며, 석션과 피딩도 판례상 의료행위다. 현장에서는 잘못된 도뇨관 삽입으로 출혈이 발생하거나 고혈당 환자가 필요한 검사를 받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감독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다며 별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복지부는 돌봄 업무 간 경계가 모호해 적발과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