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전국 기준으로 정비
핵심 요약
태양광 주거지 이격거리 상한이 200m로 정해지고 도로 규제는 폐지된다. 풍력은 주거지 최대 1500m, 도로 최대 500m이면서 설비 높이의 두 배 이상을 적용한다. 지방 조례 개정으로 개발 가능 면적 확대가 예상되지만 지역 반발도 남아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에 적용되는 지방정부의 이격거리 규제가 전국 공통 상한선 안에서 정비된다.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다섯 가구 이상이 모인 주거지와 태양광 발전소 사이의 거리를 최대 200m로 제한했다. 태양광의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폐지하고 주민참여형·건물지붕형·자가소비용 설비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풍력 발전소의 주거지 이격거리 상한은 주민 반발을 반영해 당초 검토했던 1000m보다 늘어난 1500m로 확정됐다. 도로와의 거리는 최대 500m이면서 설비 높이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한다. 높이 150~200m인 최근의 5㎿급 이상 설비를 기준으로 보면 신설 육상 풍력은 사실상 도로에서 최소 300m가량 떨어져야 한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조례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두고 있다. 주거지 기준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로 지역별 격차가 크다. 이런 차이는 사업자의 인허가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입지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방정부들은 법 시행 전 상위 규정에 맞춰 조례를 손질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지방 규제로 줄어든 태양광 잠재 설치 면적은 1만6622㎢로 산정돼 규제 완화 이후 신규 개발 가능 부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높은 이격거리를 유지해 온 지역에서는 건강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농민단체의 반발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과 함께 재생에너지 촉진 법체계와 수소경제·안전관리 법체계도 분리되고, 시행령 역시 두 분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