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상한 확정…9월 시행
핵심 요약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의 전국 공통 상한이 확정됐다. 태양광은 주거지 200m, 풍력은 주거지 1천500m와 도로 500m 이내에서 지자체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새 기준은 9월 18일 시행되며 사업 예측 가능성 개선 기대와 농업 피해·지방자치 침해 우려가 맞서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주거지나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리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전국 공통 상한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이격거리는 태양광의 경우 5가구 이상 주거지로부터 200m 이내, 풍력은 주거지 1천500m 이내와 도로 500m 이내다. 풍력에는 설비 높이의 2배라는 하한도 적용된다.
개정 재생에너지법과 시행령은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지자체는 주거지에서 100m 안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정할 수 있지만, 제한 범위를 300m까지 넓힐 수는 없다. 정부는 당초 태양광 상한에 주거지 200m와 도로 100m를 함께 두고 풍력 상한을 1천m로 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태양광을 도로에서 띄울 필요가 없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도로 기준을 제외하고 풍력 기준을 확대했다.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은 지자체장의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와 기준에 한해 예외를 허용했다.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129곳이 관련 규제를 운영한다. 제한 범위는 태양광 100∼1천m, 풍력 100∼2천m로 지역별 차이가 크다. 발전 사업자와 기후단체는 이런 편차가 설비 입지를 좁히고 사업 예측 가능성을 낮춘다며 상한 도입을 환영하는 한편 규제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도 이어졌다. 입법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약 1천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농민을 중심으로 현행 규제를 완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가 상당수 포함됐다. 설비 그림자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모터의 저주파 소음, 지자체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행 전 지자체 설명회를 열어 관련 조례 개정을 지원하고, 이번 기준은 과도한 규제를 막기 위한 상한일 뿐 모든 지역에 동일한 이격거리를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