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상한 통일…태양광 200m
핵심 요약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거지역 이격거리 상한이 200m로 조정된다. 풍력은 주거지역 1500m, 도로 500m 이내에서 거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지역별 규제 편차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인허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이다.
지역별로 최대 1000m까지 달랐던 태양광 발전시설과 주거지역 사이의 이격거리 상한이 200m로 낮아진다. 풍력 발전시설의 주거지역 이격거리도 최대 2000m에서 1500m 이내로 조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련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정부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최대 200m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도로와의 거리 제한은 둘 수 없다. 풍력은 주거지역에서 최대 1500m, 도로에서 최대 500m까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시설과 주거지역·도로 사이에는 해당 시설 높이의 2배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격거리는 태양광·풍력 설비를 주거지역이나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한 기준이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중 129곳이 자체 조례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로 지역별 편차가 컸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 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은 이번 거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조정은 발전 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다음 달 18일 시행되는 데 맞춰 위임 사항도 구체화했다. 기존 법률에 함께 담겼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규율 체계는 분리돼,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맡고 수소 등 신에너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다룬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제도 정착 방안을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