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거리 상한 확정…풍력 부담·태양광 숨통
핵심 요약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 상한이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태양광은 도로 제한이 사라졌지만 풍력은 주거지 1500m·도로 500m 상한을 적용받는다. 풍력업계는 중복 규제와 사업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태양광업계는 입지 확대를 기대한다.
오는 9월 18일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주거지·도로 사이의 거리 규제를 제한하는 새 기준이 시행된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태양광의 주거지 이격거리 상한을 200m로 정하고 도로 제한은 없앴다. 풍력은 주거지에서 최대 1500m, 도로에서 최대 500m까지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주거지는 5가구 이상이 모인 곳을 뜻한다.
새 기준은 전국 사업장에 같은 거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제의 최대치를 설정한 것으로, 이보다 먼 거리를 요구하는 지역은 상한 안으로 기준을 줄여야 한다.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후속 조치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곳이 관련 조례를 운영하며, 현재 기준은 태양광 100~1000m, 풍력 100~2000m로 지역별 차이가 크다.
풍력업계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활소음 기준을 적용하고 주민 협의를 거쳐 적정 거리를 산정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거리 기준까지 더해진다며 이중 규제를 우려한다.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2000m 기준을 적용하는 곳은 약 9%인 22곳뿐이고, 나머지 91%는 기준이 없거나 1500m 미만이다. 현장 협의가 통상 500m 안팎에서 이뤄지는 만큼 기존 사업지 주민들이 1500m 상한을 근거로 재협상을 요구해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풍력의 도로 이격거리 상한은 최초 검토된 1000m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 500m로 축소됐지만, 업계가 지난 3일까지 취합해 제출한 추가 수정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태양광은 검토 단계에 있던 도로 이격거리 100m가 전면 삭제돼 사업 가능 부지가 늘어날 여지가 생겼다. 도로변은 계통 연계와 부지 활용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은 입지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되, 사고 가능성이 있는 풍력에는 일정 수준의 안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