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임대 취약계층 가점 없애고 청년 문턱 낮춘 SH
핵심 요약
SH공사가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모집부터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폐지했다.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 거주기간만 가점으로 남아 청년과 1인가구의 기회 확대가 예상된다. 취약계층 우선 배려 원칙을 훼손하기보다 공공임대 공급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폐지했다. 지난달 30일 공고된 물량은 서울 20개 자치구의 155개 단지, 3421가구다. SH공사는 저소득 청년층과 1인가구의 입주 기회를 넓히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지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우선해야 할 공공임대의 목적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신청서류에는 종전 8개 가점 가운데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 거주기간만 남았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장 추천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적용하던 가점이 사라졌다. 노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한 신청자와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주던 가점도 함께 삭제됐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로 지어진 아파트 가운데 서울시가 소유·관리하는 주택이다. 사업 과정에서 주거지를 잃은 철거세입자에게 먼저 공급한 뒤 남은 공가를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활용해 왔다. 이번 물량에는 옥수파크힐스와 왕십리텐즈힐, 이문아이파크자이, 휘경자이디센시아, DMC SK뷰아이파크포레 등 선호도가 높거나 새로 지어진 단지가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5가구 모집에 1500여 명이 신청할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
SH공사는 나이와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유리했던 기존 체계를 손질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년과 1인가구의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는 입장이다. 1순위 자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로 제한돼 취약계층의 기회도 보호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 우선 공급을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취약계층 몫을 줄이기보다 예산과 공급량을 늘려 청년·중산층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수요를 함께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