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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계곡 무단 취수시설 적발…양주시 고발 조치
핵심 요약
양주시가 장흥 청정계곡의 불법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을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소하천정비법 등 위반 사실을 확인해 설치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마쳤다. 여름철과 주말 현장 순찰을 강화해 불법 물막이와 무단 취수를 단속한다.
경기 양주시가 장흥 청정계곡에 허가 없이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을 현장에서 철거하도록 하고 설치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를 마쳤다. 양주시는 지난 3일 민원이 접수되자 곧바로 현장을 확인해 시설 제거에 나섰으며, 이 같은 조치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현장 조치 이후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경위와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소하천정비법 등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를 형사고발했다. 후속 점검에서는 철거한 수중펌프나 전기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등 같은 위법행위가 반복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양주시는 여름철 장흥 청정계곡을 찾는 행락객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계곡과 주변 하천의 순찰·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현장을 살피며 하천에 불법으로 물막이를 만들거나 별도 허가 없이 물을 끌어 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천과 계곡에 설치한 불법 시설이 이용객의 안전과 하천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장흥 청정계곡을 포함한 관내 하천·계곡 지역의 무단 시설과 취수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