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원 상고 포기…항소심 무기징역 확정
핵심 요약
전 연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장재원이 상고를 취하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항소심은 강간과 살인을 별개의 범행으로 봐야 한다는 장재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전 연인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했던 장재원은 지난달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별도 판단 없이 항소심이 선고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전 연인인 30대 여성 A씨를 모텔에서 흉기로 위협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장소를 옮긴 그는 낮 시간대 대전 서구의 한 빌라 인근 노상에서 A씨를 살해하고 달아났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에 이어 피해자의 생명까지 빼앗은 범행 경위를 지적하며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장재원은 선고 과정에서 재판 내용을 듣지 않고 들어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소란을 피웠고, 교도관의 제지를 받은 뒤 수갑을 찬 채 퇴정했다.
장재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강간과 살인을 서로 분리된 범행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범행 사이에 장소와 시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별개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이후 장재원이 상고 절차를 스스로 중단하면서 무기징역과 함께 원심에서 명령된 부수 처분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