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원 상고 철회로 무기징역 확정
핵심 요약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장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달 14일 취하서를 제출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장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달 14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한 뒤 별도로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뒤 상고 이유 등 기록 검토에 들어갔으나 장씨가 상고를 철회하면서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항소심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해 선고한 무기징역이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됐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할 것처럼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를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했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 피해자 주거지 주변인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모텔에서부터 A씨를 감금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 측은 성폭행과 살인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두 범행을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재판부는 모두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상고 취하로 항소심 판단이 최종 결론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