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원 상고 철회로 무기징역 확정
핵심 요약
장재원 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의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다. 장 씨는 전 여자친구를 감금·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절차는 끝났지만 관계 기반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는 과제로 남았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장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7월 14일 상고 취하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2심에서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상고하지 않았으며, 장 씨가 상고를 철회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장 씨는 2025년 7월 29일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후 장 씨는 A 씨와 함께 대전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장 씨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지만 약 두 달 만에 이를 거둬들였다. 상고 취하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상고가 사라지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서 별도의 대법원 판결 없이 2심이 선고한 형이 최종 형량으로 남게 됐다.
이번 사건은 결별하거나 관계를 거부한 연인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사례다. 2023년에는 만남 요구를 거절한 전 연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2025년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김레아와 전 연인의 근무지에서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각각 무기징역 판단을 받았다. 장 씨 사건의 확정으로 재판은 끝났지만 관계 기반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법적 논의는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