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원 상고 철회로 무기징역 최종 확정
핵심 요약
장재원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장재원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감금·불법 촬영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강간 등 살인죄를 인정했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장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달 14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를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했으며,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성폭행과 살해 외에 감금과 불법 촬영 혐의도 함께 다뤄졌다. 장 씨는 구미의 모텔에 A씨를 감금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판단해 장 씨를 재판에 넘겼다.
장 씨는 재판에서 강간과 살인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했으므로 강간 등 살인죄 하나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2심도 같은 법적 판단과 형량을 유지했다. 장 씨가 마지막 불복 절차인 상고를 스스로 철회하면서 두 재판부가 인정한 강간 등 살인죄와 무기징역 판결은 최종 효력을 갖게 됐다.